※ 특약별 가입대상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특약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다른 사람에게 상해, 사망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
[보장내용 및 지급액 한도]
사망 | 후유장애 | 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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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천만원 ~ 1억 5천만원 | 1천만원 ~ 1억 5천만원 | 50만원 ~ 3천만원 |
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
나와 내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
[자동차상해 특약 및 자기신체사고 비교]
구분 | 자동차상해 특약 | 자기신체사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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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| 가입금액 내 장례비, 위자료, 상실수익액 지급 |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|
후유장애 | 가입금액 내 위자료, 상실수익액 지급
과실상계 없음 |
가입금액 내 후유장애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|
부상 |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치료비, 위자료, 휴업손해, 기타 손해배상금 등 지급
과실상계 없음 |
해당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만 보상 |
단독사고 및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 비교한 내용입니다.
[ 사고보상 예시 ]
구분 | 자동차상해 특약 | 자기신체사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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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상황 |
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, 남편은 3개월간 입원, 추간판탈출증으로 총 500만원의 치료비 발생
추간판 탈출증: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」(별표 1)에 의한 부상등급 9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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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 | 사망 1억원, 후유장애 1억원, 부상 3천만원 | |
내용 |
3개월간 치료비 : 500만원
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: 280만원 위자료 : 25만원 |
치료비 : 200만원
* 9급 한도(200만원) 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|
지급보험금 | 총 805만원 | 총 200만원 |
위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,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의 자세한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
내 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
[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별 최저 자기부담금]
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| 50만원 | 100만원 | 150만원 | 2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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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 자기부담금 | 5만원 | 10만원 | 15만원 | 20만원 |
[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원, 자기차량손해액 20%, 과실 100% 사고 발생 시 보상 예시 ]
사고금액 | 20만원의 경우 | 100만원의 경우 | 300만원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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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부담금 20% | 4만원 | 20만원 | 60만원 |
최저 자기부담금 | 20만원 | 20만원 | 20만원 |
최고 자기부담금 | 50만원 | 50만원 | 50만원 |
고객부담금 | 20만원 | 20만원 | 50만원 |
지급보험금 | 없음 | 80만원 | 250만원 |
구분 | 1~3급 | 4~6급 | 7~1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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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급형 | 500만원 | 200만원 | 10만원 |
기본형 | 100만원 | 100만원 | 10만원 |
실속형 | 100만원 | 100만원 | 미지급 |
서비스명 | 서비스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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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구난 |
※ 애니카서비스(중형화물승합)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|
긴급견인 |
※ 애니카서비스(중형화물승합, 기본형)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(해당 추가형 가입 시 제공) |
비상급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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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터리 충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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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 |
※ 애니카서비스(중형화물승합, 기본형/견인 추가형)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(해당 추가형 가입 시 제공) |
잠금장치 해제 |
※ 외제차량 및 국산차량 중 특수잠금장치(스마트키, 이모빌라이저 등)가 장착된 차량 또는 사이드에어백 장착 차량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 |
법률비용지원특약Ⅳ | 법률비용지원특약V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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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선임비용 | 최대 5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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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5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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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금 | 최대 5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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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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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(대인) | 2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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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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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(대물) | - | 최대 5백만원 |
스쿨존 형사합의금 | - |
1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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